기간제 근로자는 갱신기대권 인정이 끝이 아니에요!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꼭 따져야 합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넘어야 하는 산이 하나 더있습니다.
    바로 갱신거절의 합리성입니다.
    통상적인 정규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이라서
    끝까지 노동분쟁에서 요구하고 따져야하는 부분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8

  • @뚱땅뚱땅-m9p
    @뚱땅뚱땅-m9p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3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chrisalcartrez2716
    @chrisalcartrez2716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300명 넘는 중견 기업인데 공고에 6개월 계약직 이후에 근태나 업무적 이상만 없으면 정직원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했고
    근로계약서에 3달 기간이였지만 업무만 맞으면 오래 다닐꺼라 그냥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째 책임자가 부당한 이유로 계약만료되면 나가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서는 안쓰겠다고 했는데 계약만료되면 나가겠다는 말을 하면 구제받는데 악영향이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Месяц наза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 @제의준
    @제의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유익한 노무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현재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 행심까지 승소한분이 있는데요.
    보통 해고되신분들 싸움을 보니 대략 3년가는데 대법확정판결받고 밀린 임금을 받고나서 노무비 변호비 지급하고나면 3년 임금에 못 미치는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따로 법률비에 대한 민사를 진행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송비용은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은 있습니다.

  • @kumnye123
    @kumnye12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노무사님 강의도 하세요 ??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웨비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