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갱신기대권 인정이 끝이 아니에요!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꼭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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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뚱땅뚱땅-m9p
    @뚱땅뚱땅-m9p 7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2 дня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제의준
    @제의준 3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유익한 노무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현재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 행심까지 승소한분이 있는데요.
    보통 해고되신분들 싸움을 보니 대략 3년가는데 대법확정판결받고 밀린 임금을 받고나서 노무비 변호비 지급하고나면 3년 임금에 못 미치는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따로 법률비에 대한 민사를 진행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25 дней назад

      소송비용은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은 있습니다.

  • @kumnye123
    @kumnye123 3 месяца назад

    김노무사님 강의도 하세요 ??

    • @TV-bk8fv
      @TV-bk8fv  25 дней назад

      웨비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